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열거 규정보다는 예시 규정 으로 상증세법에 둠으로써 추정이익 적용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102) 구체적으로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에 더하여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을 주장․입증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적용사유와 적용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에만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만약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방법이 아니라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세관청 입장은 추정이익 방법 의 입법취지뿐 아니라 상증세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추정이익 적용 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곧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대법 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역시 같은 입장이다. 둘째, 추정이익 적용요건 중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은 단순한 협력의무로서, 과세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신고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입장을 밝힌 과세관청 유권해석 및 과세전적부심 결정 등은 타당하다.

셋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은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도록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일시우발적 손익에 관하여 적용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판결 등은 구체적 타 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추정이익 적용사유 중 합병, 분할, 주요 업종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선례가 없고,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기대수익으로 비상장 주식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 을 시가로 인정함과 동시에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삭제하도록 상증세법을 개정 하는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과거손익 가중평 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정이익 적용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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