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의 허위정보 입력과 사적자치의 제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전자기록의 작성행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허위 입력이 가상화폐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피해를 낳는 경우에는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될 수 없다.

더욱이 가상화폐 시장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엄격한 규제 감독이 이루어지는 주식시장과

유사한 성격도 있어 이에 준하는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고객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공익성이 높아,

사적자치 제한이 보다 넓게 인정 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특성에 전자기록의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사적자치의 제한가능성과 공공의 신용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결국 사적자치의 존중을 근거로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았던 입법자의 의사는

사전자기록위작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사건에서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사적자치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여지도 크다.

이는 결국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였던

사적자치의 영역에 공공복리와 타인에 대한 불가침성 등 제한원리가 작용하여,

일정한 사전자기록에 대한 성립과 내용의 진실성이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 범주에

포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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